안녕하세요. 허접 강기사입니다.
개인 공부하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께서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 수집제한의 원칙
- 정보 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화화의 원칙
- 이용 제한의 원칙
- 안전성 확보의 원칙
- 처리방침의 공개 원칙
-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 책임의 원칙
출처: https://itwiki.kr/w/OECD_개인정보_보호_8원칙
GDPR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 목적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 최소화의 원칙
- 정확성의 원칙
-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
- 무결성, 기밀성의 원칙
출처: https://gdpr-text.com/ko/read/article-5/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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