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Dron)

[드론] 안전과 관련된 법령

깡또아빠 2022. 3. 8. 22:22

드론 안전성과 관련된 법령으로 아래 3가지가 있다.

  1.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law.go.kr))
  2.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항공안전법 시행령 (law.go.kr))
  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law.go.kr))
    - 초경량 비행장치 기술 수준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운영 세칙

 

드론의 정의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 그 밖에 원격, 자동, 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위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를 살펴보면,

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부르고 있는 것 같다..

(법을 찾아보는게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데, 조 > 호 > 순으로 나간다고 보고서 제 2조 밑에 있는 3번째 항목을 발췌하였다. 혹시 틀린 것이면 말씀해주세요)

 

다른 정의로,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찾아보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응? 왜 항공기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법이 시행이 21년 12월 7일이다.. 바뀐 것인가?)

 

정정해야 하면 정정해야겠지만,... 여튼 우리가 말하는 드론은

"초경량 비행장치" 또는 "무인항공기"와 같은 이름들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드론과 관련된 법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법은.. 익숙하지가 않다..)

 

혹시라도 위와 같은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해주세요.

공부하면서 짧게 공유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글을 쓴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르는게 많은 나이 많은 아저씨니까 양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