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접 강기사입니다. 개인 공부하는 내용인데, 혹시라도 다른 분들께서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