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Radar)

Homologation 차량 형식 승인

깡또아빠 2020. 8. 24. 16:45

Radar는 고주파를 이용한다. 주파수 영역대는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77GHz 차량용 레이더를 국내에서는 허용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해당 영역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이미 주요 군사, 항공 등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Radar의 경우 각국에서 요구하는 승인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승인에서 Homologation, 차량 형식 승인 이라 불리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APTIV란 회사에서는 아래 링크와 같이 제품군 마다 획득한 Homologation을 공지하고 있다.

https://www.aptiv.com/automotive-homologation

 

Aptiv | Automotive homologation

Declarations of Conformity for our products.

www.aptiv.com

CONTINENTAL 에서 관리하는 Homologation은 아래와 같다.

https://www.continental-automotive.com/en-gl/Passenger-Cars/Vehicle-Networking/Connectivity-Telematics/Antenna-Electronics/Homologation

 

Continental Automotive

Innovations for a Mobile Automotive Future

www.continental-automotive.com

위 두 회사와 같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열람해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contact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서 Homologation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1. Nepal (A17)의 경우 규정이 없기 때문에 Type approval 관련 사항은 제외/면제된다.

예시2. Saint Martin(B39)의 경우 FCC로 대체할 수 있다.

예시3. Canary Islands (E45)의 경우 EU RED로 대체할 수 있다.

 

OEM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선호할 것이다.

Supplier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compact하게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실무는 trade-off가 있다.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입장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Homologation의 취득 방법, 운영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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