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안전(Functional Safety)

ISO 26262 문제 - 협력업체

깡또아빠 2013. 8. 29. 19:39

그냥은 공부가 안되서 끄적거릴겸 오랜만에 블로그 좀 해볼 겸 ISO 26262을 다뤄본다.

어디까지나 아주 겉 핥기라는 점 이해해주길 바란다.

우선 협력업체 부분부터 정리 해본다.


1. 협력업체 개발 시 RFP에 포함될 내용은?


ISO 26262에서 협력업체에 관한 내용은 part8. Supporting processes > Interface within distributed developments에 기술되어 있다.

협력업체 선정 시 RFQ(Request For Quotation)을 요청하게 되는데, 견적 요청서 또는 개발 요청서라고 불린다.

이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a formal request to comply with ISO 26262

공식적인 ISO 26262의 준수 요청

2) the item definition or functional specification of the element, and

아이템 정의 또는 엘리먼트의 기능명세서

3) the safety goals, the functional safety requirements or the technical safety requirements.

공급자 견적에 따라 안전 목표, 기능안전 요구사항이나 기술 안전 요구사항, 가능한 경우 해당 ASIL



2. DIA(Development Interface Agreement, 개발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여기서 DIA는 분산 개발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다. OEM과 Supplier에서 개발 범위, 작업 산출물 등 기능 안전 개발에 있어서 공식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cf) 개발협약서, DIA(Development Interface Agreement)

agreement between customer and supplier in which the responsibilities for activities, evidence, or work products to be exchanged by each party are specified.

각 당사자들이 교환할 활동, 입증자료나 작업 산출물에 대한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고객과 공급자간의 합의.


여기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의 안전 관리자와 공급자의 안전 관리자 지정

2) ISO 26262-2.6.4.5에 따르는 안전 수명주기의 공동 조정

3) 고객이 수행할 활동 및 프로세스와 공급자가 수행할 활동 및 프로세스

4) 교환할 정보와 작업 산출물

5) 활동을 책임지는 개인이나 단체

6) 단일점 결함 메트릭과 잠재 결함 메트릭의 목표를 만족하고, 하드웨어 아키텍처 메트릭 평가와 하드웨어 우발 고장(ISO 26262-5 참조)으로 인한 안전 목표 위배 평가에 부합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고려한 시스템 수준 목표에서 도출된 목표값에 대한 소통

7) 고객과 공급자간 공존성을 보장하는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지원 프로세스 및 도구



3. 협력업체 선정 시 기준은?, 또한 협력업체 평가 시 기준은?


* 협력업체 선정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급자의 QMS에 대한 증거 (즉, ISO 9001 또는 ISO/TS 16949 인증서를 말한다.)

2) 공급자의 과거 성과 및 품질

3) 공급자 입찰의 일부분으로서 기능안전과 관련된 공급자의 능력 확인

4) ISO 26262-2.6.4.9에 따르는 기존의 안전 평가 결과

5) 기능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동차 제조자의 개발, 생산, 품질 및 물류 부문으로부터의 추천


* 협력업체 평가 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 사업장에서의 평가를 말함)

1) 정의된 마일스톤에 도달했을 때 하나 이상의 기능안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는 아이템 개발의 모든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기능안전 평가는 아이템의 복잡도와 안전 목표의 ASIL에 적합하도록 상세한 수준에서 실시. 기능안전평가는 ISO 26262-2.6.4.9에 따라 수행한다. 

ASIL (B), C & D

2) 기능안전 평가 실시 권장

ASIL B

3) ISO 26262-2.6.4.9에 따라 기능안전 평가는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수행함

ASIL C & D

4) 기능안전 평가 보고서는 고객이나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ASIL C & D

5) 공급자의 결과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확인된 이상점들은 분석되어야 하고, 이상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양 당사자 사이에 누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실시되어야 함

ASIL (B), C & D